로딩중입니다... 제목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구간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970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구간 도로의 노선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2.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3. 고시장소 : 도보 및 시보, 시청 및 해당 면·동사무소 게시판, 정읍시홈페이지붙 임 : 공고문 “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