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1.자진신고목적 :국토해양부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2010.7.22)에 따른 불법지하수시설의 양성화 2.자진신고연장기간 : 2011. 3. 1 ~ 2011. 8. 31(6개월) (당초자진신고기간 : 2010. 9. 1 ~ 2011. 2. 28(6개월) 3.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개발 이용하는자 ※ 단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 4. 신고장소 : 해당 읍면동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