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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224
기타 063-539-5842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제2020-52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보상계획공고문(신중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hwp (20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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