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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시((주)대유산업)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32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내용

 

안건명[신청인]

위치

사업개요

심의결과

농소동 공동주택

건축·경관 공동심의

[주식회사대유산업]

정읍시 농소동

90-7번지 외 1필지(90-33)

<1단지>

· 대지면적 : 4,869

· 연 면 적 : 13,547.5773

· 규 모 : 지하1, 지상15

· 세 대 수 : 92세대(84)

재검토 의결

정읍시 농소동

91-7번지 외 1필지(91-8)

<2단지>

· 대지면적 : 3,231

· 연 면 적 : 5,514.0643

· 규 모 : 지하1, 지상15

· 세 대 수 : 48세대(75)

 

 

 

 
첨부파일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농소동공동주택1단지).hwp (118 kb) 전용뷰어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농소동공동주택2단지).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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