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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재심의 결과 알림[수평디앤피(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435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내용

대지면적

34,511.39

건축면적

8,837.5

연 면 적

124,670.83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건 폐 율

25.61%

용 적 률

242.49

규 모,

높 이

6, 2/29, 88m

전용면적

<707세대>

84586세대

110121세대

주 차 장

1,082

(세대당 1.52)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

 
첨부파일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농소동공동주택).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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