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관광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7. 19 ~ 8. 1) 안내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453

도 사회재난과-6058(2021. 7. 18)호 및 안전총괄과-11329(2021. 7. 18)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외 3개시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시설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시어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9(월) 00:00 ~ 8. 1(일) 24:00까지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그외 1단계 적용)

다. 적용시설 : 관광사업체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등)

라. 방역지침 변경사항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5인이상 금지)

  ※ 7.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차접종+14일경과)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입증자료 제출 필요)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서(7. 19 ~ 8. 1)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공고문(7. 19 ~ 8. 1) 1부.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부.  끝. 

첨부파일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서(7.19~8.1).hwp (140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7.19~8.1).hwp (89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관련Q&A.hwp (300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관광과/관광기획팀
  • 연락처063-539-5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