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전북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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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175 |
정읍시 관광과입니다. 도 사회재난과-8896(2021. 10. 29)호 및 안전총괄과-17369(2021. 11. 1)호와 관련,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 경제피해 누적 및 백신접종률 70% 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직계가족 포함)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실내 마스크쓰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5:00 ~ 12. 12(일) 24:00까지(6주간)
※ 코로나19 감염 등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관광사업 시설(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등)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1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자, 미접종자 미구분 / 단, 식당・카페는 제외) - 방역관리자(2명 – 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양식 기 발송)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등 붙임 1. 전북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1. 1 ~ 12. 1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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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서(11.1~12.12).hwp (123 kb)
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1.1~12.12).hwp (74 kb) 단계적_일상회복관련Q&A.hwp (3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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