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장 부출입구,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146 |
◈ 소독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경우, AI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아 농장 내 유입 위험 * ‘20/’21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74%(109호 중 81호)에서 부출입구 또는 뒷문 관리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최근 발생농장에서도 지속 확인 ◈ 소독설비가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고,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소독설비를 필히 구비·운영해야 함 * 위반 시 「가축전염 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AI 발생 시 보상금 삭감 |
|
첨부파일 | 211117가금농장부출입구,축사뒷문등방역관리지침(시행용).hwp (106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