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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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221 |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 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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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1118)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할출입통제및소독등추가방역기준.hwp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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