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리농장 등 분동 시 방역관리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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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156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오리농장에서 분동 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동통로를 설치·운영하도록 추가 방역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공고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분동 시 오리 외부 노출 및 작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오리농장 등에서 분동 시 준수해야 할 방역관리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해당 농장에서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라오며 농장에서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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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119오리농장등분동시방역관리지침.hwp (1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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