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특별방역 조치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192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전국 단위) 발령 개요 ❍ (기간) ‘21. 11. 29. ~ ’21. 12. 26.(4주간) * 필요시 연장 ❍ (대상) 전국 가금농장, 가금 관련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 (조치사항) 농장, 시설, 차량의 방역수칙(붙임) 이행 집중 홍보 기관별 역할 ❍ (검역본부) 전국 가금 농장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홍보 -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 관계자 대상으로 문자 홍보 - 가금 농장 전담관에게 주요 방역조치사항 문자 홍보 ❍ (도/시ᐧ군) 관내 축산단체(협회) 및 농가 등에 위험주의보 발령 홍보 - 전담관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매일 농가에 육성(통화)로 전달 ❍ (방역본부) 가금 농가 전화 예찰 시 위험주의보 방역수칙 홍보 ❍ (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 가금 생산자 단체 지역 카톡방, 밴드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 |
|
첨부파일 | ★211125산란계특별관리지역지정등특별방역조치(전북).hwp (112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