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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특별방역 조치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192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전국 단위)

발령 개요

(기간) ‘21. 11. 29. ~ ’21. 12. 26.(4주간) * 필요시 연장

(대상) 전국 가금농장, 가금 관련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조치사항) 농장, 시설, 차량의 방역수칙(붙임) 이행 집중 홍보

기관별 역할

(검역본부) 전국 가금 농장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홍보

- 전국 가금 농장축산 관계자 대상으로 문자 홍보

- 가금 농장 전담관에게 주요 방역조치사항 문자 홍보

(/) 관내 축산단체(협회) 및 농가 등에 위험주의보 발령 홍보

- 전담관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매일 농가에 육성(통화)로 전달

(방역본부) 가금 농가 전화 예찰 시 위험주의보 방역수칙 홍보

(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 가금 생산자 단체 지역 카톡방, 밴드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

 
첨부파일 ★211125산란계특별관리지역지정등특별방역조치(전북).hwp (1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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