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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농장 출입자의 농장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등 방역기준 준수 철저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62

1. 가축전염 병 예방법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제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금농장의 소유자(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장 진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 마다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 과정에서 농장주 및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농장에 진입한 방역 규정 위반사례가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가금농장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가 농장 진입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가축전염 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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