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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위생)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조정사항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69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위생교육 인원제한, 교육일자 연기 및 교육과정 취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수하여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받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수기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축산물 관련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여 유예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 2021. 12. 31. : 해당기간 내에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 교육

    (신규 허가, 신고, 행정처분 영업자 등) : 2022. 6. 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2021년 기존 영업자 교육 : 2022. 6. 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2022년도 교육대상 영업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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