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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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51 |
1. 신청대상자 가.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허가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준공과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신규 시설 :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100만개(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EPC) 운영자 ※ 시설 보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2. 신청기한: 2022년 2월 18일 (금)
3. 지원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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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시행지침.hwp (160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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