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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154

전라북도 공고 2022-155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4

전라북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충남,세종

‘22.1.24 17‘22.1.25. 17(24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 오리 등 가금류 농장

 
첨부파일 ★220124(공고)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충남,세종_전북시행).hwp (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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