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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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2-01-24 | ||||
조회수 | 154 | ||||
전라북도 공고 2022-155호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전라북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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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124(공고)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충남,세종_전북시행).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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