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병원 면회 수칙 수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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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4-29 | |||||||||||||||||
조회수 | 128 | |||||||||||||||||
1. 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4.22) 나. 코로나-19중수본-20596(2022.4.22.), 21221(2022.4.26.), 21620(2022.4.27.) 다. 도 보건의료과-7358(2022.4.25.), 7567(2022.4.28.)
2.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내 요양병원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확진 입원환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수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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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양병원면회수칙수정안내.hwp (196 kb)
220427_요양병원방역수칙변경안내(수정).hwp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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