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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4447

1.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686(2022.4.1.), 3099(2022.4.14.)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55(2022.4.20.), 7360(2022.04.25.)

 

2.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결과서(붙임2) 및 이수증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2022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교육기간 : 2022.01.01. ~ 2022.12.31.까지 / 1시간 이상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대상 아님(다만,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해당)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절자 등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교육교재(PPT 동영상) 중 선택

교육기관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나라배움터(http://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제출기한 : 2022.12.31.까지 반드시 제출

) 제출방법 : 팩스(063-539-6531) 또는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제출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누리집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정읍시보건소 누리집 참조).

       2.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

 
첨부파일 [붙임1]2022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21년교육실적입력안내).hwp (5361 kb) 전용뷰어
[붙임2](교육실시기관)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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