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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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5-03 | |
조회수 | 4447 |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686(2022.4.1.), 3099(2022.4.14.)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55(2022.4.20.), 7360(2022.04.25.)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결과서(붙임2) 및 이수증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누리집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정읍시보건소 누리집 참조). 2.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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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2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21년교육실적입력안내).hwp (5361 kb)
[붙임2](교육실시기관)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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