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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795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99(2022.12.2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

 

2.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도와 협의 후(~1.18.까지) 유보액 교부 예정

지방비(25%)의 도, ·군 비율(3:7)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도 단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4. 따라서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일(2023.9.25.)에 맞추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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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 법 시행일(’23.9.25.)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원급 이하*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34, [별표4]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2) 지원 제외대상

 

법 개정일(’21.9.24.)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 모두 충족하여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

 

* 30일 이상 보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 HD급 화질 이상 등

 

- 법 개정일 이후에 신규 설치, 추가 설치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임

 

법 시행에 맞춰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설치한 경우,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휴원·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 휴원시설의 경우 법 시행 기준일 ’23.9.25.내에 운영재개 될 경우 지원가능

 

 

 

 

붙임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 1.

 

첨부파일 2023년도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집행계획.hwpx (10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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