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795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99(2022.12.27.)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2.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도와 협의 후(~1.18.까지) 유보액 교부 예정 ※ 지방비(25%)의 도, 시·군 비율(3:7)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도 단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4. 따라서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일(2023.9.25.)에 맞추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082)
===================================================================
■ 지원 대상
1) 법 시행일(’23.9.25.)에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하고,
②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포함)에서
③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2) 지원 제외대상
① 법 개정일(’21.9.24.)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
* 30일 이상 보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 HD급 화질 이상 등
- 법 개정일 이후에 신규 설치, 추가 설치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임
※ 법 시행에 맞춰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설치한 경우,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② 휴원·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 휴원시설의 경우 법 시행 기준일 ’23.9.25.내에 운영재개 될 경우 지원가능
붙임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 1부.
|
|
첨부파일 | 2023년도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집행계획.hwpx (103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