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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및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35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드립니다.

기간: 2021. 9. 6. 0시~10. 3. 24시(4주간)  

기간중 아래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미접종자 4인 + 완료자 4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일 때

· 상견례 8인까지 가능 ·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체육시설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리고 상시착용)

- 시설면적 8㎡당 1명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이용가능 인원 게시, 출입구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수기, 전자, 간편전화 체크인 등)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물, 무알콜음료 제외) (시설 내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내 취식 가능)

- 손소독제 비치 및 손씻는 공간 마련

- 밀집도 완화(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일일 소독 및 환기

- 개인 물품 사용 권고

- 겨루기 등 신체접촉 활동 자제 권고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중지 및 폐쇄,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2. 체육시설 방역수칙.  

첨부파일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9.6~10.3).hwp (999 kb) 전용뷰어
체육시설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2단계21.9.6~10.3).hwpx (1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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