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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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04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 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다.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 참조
□ 의무사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 ~ 05시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3. 1.(화)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3.1~3.31 계도기간 운영)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 휴대폰이 없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가능)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권고사항 ▸ 주기적 환기(일3회) 및 소독(일1회)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주기적 휴식 ▸ 침방울 튀는 행위(구호 등) 자제 ▸ 충분한 휴식 병행 정읍시에서도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시설운영중지 및 폐쇄, 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에 협조해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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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 (162 kb)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224 kb)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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