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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민간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급계획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494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급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급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정읍시 민간체육시설

※ 2020. 5. 1.~ 2022. 1. 16. 영업중 또는 휴업중(20.5.1. 이후)

※ 지급제외

- 행정명령 위반 업체

- 사업자등록 대상업종 중 무등록사업자

- 폐업중인 자

 

지급방법: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이체

 

지급금액: 개소당 80만원(도비)

 

접수처: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 1층 / 정읍시 용흥1길 78-6)

※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기간: 2022. 1. 17.~2. 28.   ※ 혼잡방지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위해 시설별 기한 설정

- 1주차(1.17~21): 당구장업

- 2주차(1.24~28): 자유업종

- 3주차(1.31~2.4): 체육도장업

- 4주차(2.7~11): 기타시설(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체육교습업, 무도학원, 승마장 등)

- 5주차 이후: 미접수 시설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1)(양면인쇄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3. 체육시설업 신고증(자유업종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시설관리사업소 발급)

4.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5.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붙임2)

2. 대리인 수령 희망 업체(직계가족 수령원칙, 가족이 없는 경우 소속직원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등

3. 대표자 사망 업체(승계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4. 타인계좌 수급 희망 업체(가족수령 원칙, 불가할 경우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및 통합위임장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등

 

문의전화: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 063-539-5442

 

첨부파일 재난지원금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96 kb) 전용뷰어
통합위임장.hwpx (72 kb) 전용뷰어
20220117코로나19행정명령이행시설재난지원금지급계획(정읍시).hwp (19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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