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022. 1. 17.~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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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11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3주간) 다.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 참고 마.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의무사항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중단)(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3. 1.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3.1~3.31 계도기간 운영)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원칙적 운영 금지, 휴대폰이 없는 경우 작성 가능(실내체육시설) * 성년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 출입자 작성 제외 가능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권고사항 ▸ 충분한 휴식 ▸ 침방울 튀는 행위(구호 등) 금지 ▸ 주기적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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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 (162 kb)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19 kb)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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