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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 안내(자유업종)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337

체육시설 자유업종(요가, 탁구, 볼링, 필라테스 등)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급계획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기안내드린 제출서류에 더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행정명령 이행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해당시설에 방문해야 하오니, 현장시설에서 접수하실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 063-539-5442

 

접수기간

- 전체기간 22.1.17~2.28 / 자유업종: 22.1.24~28

 

구비서류
1.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3. 체육시설업 신고증(자유업종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시설관리사업소 발급)
4.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5.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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