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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 2. 7.~2. 20.(2주간)]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2-02-07
조회수 176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드립니다.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2년 2월 7일(월) 0시 ~ 2022년 2월 20일(일) 24시(2주간)

.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 참고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의무사항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원 예방접종 접종자일 경우 해당 경기인원 1.5배 내에서 이용 가능)
 ▸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중단)(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3. 1.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3.1~3.31 계도기간 운영)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원칙적 운영 금지, 휴대폰이 없는 경우 작성 가능(실내체육시설)

  * 성년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 출입자 작성 제외 가능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권고사항

 ▸ 충분한 휴식 침방울 튀는 행위(구호 등) 금지

 ▸ 주기적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붙임  1. 행정명령 1부.

       2. 방역수칙 각 1부.  끝.

 

 

 

첨부파일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7~2.20).hwp (79 kb) 전용뷰어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18 kb) 전용뷰어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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