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 2. 19. ~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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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2-21 |
조회수 | 244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일부 조치 조정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4일(월) 24시(3주간) 다.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 참고 마.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의무사항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원 예방접종 접종자일 경우 경기인원 1.5배 내에서 이용가능) ▸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중단→22시~05시 중단)(실내체육시설)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4. 1.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잠정 중단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 취식 가능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부대시설 내 착석 상태에서 취식가능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권고사항 ▸ 충분한 휴식 ▸ 침방울 튀는 행위(구호 등) 금지 ▸ 주기적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붙임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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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85 kb)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9 kb)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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