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022.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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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4-18 |
조회수 | 187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주요 변경사항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는 계속 적용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실내체육시설 적용)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붙임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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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hwp (1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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