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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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1000 |
7월에 사업장 면적(330㎡ 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대 상 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신고기간 : 2021. 8. 1. ~ 8. 31. ◇ 신고장소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 신고 ◇ 문 의 : 정읍시청 세정과(☎ 063-539-5282) ※ 개인에게 부과되던 개인균등분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부과되던 종업원분 주민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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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안내포스터.hwp (688 kb)
주민세.png (1057 kb) |
- 관리부서세정과/부과팀
- 연락처063-539-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