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는 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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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7892 |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는 달 입니다
❍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해주는 제도
6.4%(23년)→ 4.57%(24년) → 2.74%(25년이후)
❍ 공제액 - 1월 납부시 6.4%, 3월 5.27%, 6월 3.52%, 9월 1.76% 공제 ex) 1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 8만원 ⇒ 1월 연납시 5천1백2십원 공제 ❍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당월 16일부터 가능)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 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 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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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자동차세연납신청안내.hwp (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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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39-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