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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184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 ’22.6.30()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정읍시 도시가스회사 : 전북에너지서비스

- 콜센터 번호(063-830-8585)

(구비서류)

1. 취약계층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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