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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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184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2.6.30(목)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정읍시 도시가스회사 : 전북에너지서비스 - 콜센터 번호(063-830-8585) ◈ (구비서류) 1. 취약계층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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