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 사업개시 알림 |
---|---|
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18390 |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전북특별자치도청 선정,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승인으로 전국 최초 우분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개시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정읍시장 2024년 5월 28일
1. 규제특례 내용 우분 50% 이상과 보조원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등)를 50% 미만으로 혼합한 우분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가. 구역 (우분입고) 김제시·완주군·정읍시·부안군 일원 한우농가 - 1차년도 : 김제시 한우농가 124호(우분 배출량 약 76㎥/일 입고) - 2차년도 : 1차년도 실증구역 포함한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일원 한우농가 총4,570호(우분 배출량 약 2700㎥/일 입고) (생산)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총 4곳 나. 기간 : 2024. 6. 3. ~ 2026. 6. 2.(2년) 다. 규모 - (1차년도) 1개소 10톤/일(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 (2차년도) 1차년도 규모를 포함한 총 4개소, 총 680톤/일 (정읍시 250, 부안군 140,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170, 완주자원순환센터 120)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가. (재활용 유형)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 연료로 재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 (현행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의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 -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폐기물을 가축분뇨와 혼합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특례 필요 * 기존 재활용 유형인 R-9-1 유형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을 추가 나. (인·허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없이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판매에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필요 다. (부대조건) 재활용 가능 폐자원은 재사용이나 물질재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다음으로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하나, - 재사용 및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에너지 회수를 위한 용도로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투입되는 원료의 50%(중량 비율)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확대에 따라 기존 재생원료 공급망과의 원료 수급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의 대체 가능한 폐기물원료도 추가로 실증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라. (공통조건)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마. (공통사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를 것
4.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
|
첨부파일 | 실증특례이용자고지사항_정읍시.hwp (62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