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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6-03-30
조회수 118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예산 : 170,808천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 2026. 3. 25.() 09:00 ~ 4. 10.() 18:00

*잔여 예산 발생 시 2026. 10. 30.()까지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jentec@jentec.or.kr

.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5.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3 [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선정방법

- 우선지원 순위 및 전문기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름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물인터넷(IoT)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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