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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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정책과 |
| 작성일 | 2026-03-30 |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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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예산 : 170,808천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 2026. 3. 25.(수) 09:00 ~ 4. 10.(금) 18:00 *잔여 예산 발생 시 2026. 10. 30.(금)까지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가. 접 수 처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jentec@jentec.or.kr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나. 선정방법 - 우선지원 순위 및 전문기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름 다.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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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환경정책과
- 연락처063-539-5701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