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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요령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50

 

  정당현수막 의미

 

정당현수막의 인정원칙

 

민주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34조 배제)

ㅇ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

ㅇ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

통상적 정당활동 보호범위에 대한 정당법-옥외광고물법 간 해석 조율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한 적용(5조 적용)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

 

정당법 제2조의 정당으로서, 선관위 등록 정당정당명으로 표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직위 복수 기재 권고), 성명 /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 / 해당 정당의 중앙당 전국위원회 중 전국청년위원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직인 전국청년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의 경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ㅇ 따라서,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 불가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 질의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법에따른정당현수막설치·관리요령.hwpx (63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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