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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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50 |
정당현수막 의미 □ 정당현수막의 인정원칙
➊ 민주・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제3조‧제4조 배제) ㅇ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 ㅇ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 ㅇ 통상적 정당활동 보호범위에 대한 정당법-옥외광고물법 간 해석 조율
➋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한 적용(제5조 적용) ㅇ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 □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➊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
ㅇ 정당법 제2조의 ‘정당’으로서, 선관위 등록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 ※ ①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직위 복수 기재 권고), 성명 / ②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 / ③해당 정당의 중앙당 전국위원회 중 전국청년위원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직인 전국청년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➋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 ㅇ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의 경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ㅇ 따라서,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ㅇ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 불가
➌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 ㅇ ①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②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ㅇ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에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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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에따른정당현수막설치·관리요령.hwpx (63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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