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회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결과 알림[(주)동현이엔씨_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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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334 |
2. 건축법 제4조의2 및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 심의내용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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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2]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건축위원회심의기준)_189-25번지일원.hwp (48 kb)
![]() [별지2]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건축위원회심의기준)_127-56번지일원.hwp (4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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