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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 지침 및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20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사업개요

신청대상 :  2021.12.31일 이전부터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2023.12.31까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신청기간 : 2024. 3. 18.() ~ 5.3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급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방법 : 1회 일괄 지급(충전), 정읍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붙임 2024년 시행 지침 1.

문의사항 농민 공익수당 / 농업정책과 539-6245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 지침 및 신청안내

첨부파일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1).hwp (1148 kb) 전용뷰어
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2024)_시안-01.jpg (9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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