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 지침 및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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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20 |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사업개요 ❍ 신청대상 : 2021.12.31일 이전부터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2023.12.31까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5.3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일괄 지급(충전), 정읍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붙임 2024년 시행 지침 1부. 문의사항 농민 공익수당 / 농업정책과 ☎ 539-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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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1).hwp (1148 kb)
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2024)_시안-01.jpg (9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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