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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65

1.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신청기한 : 2025. 12. 31일한

3. 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이내)

4. 지원금액 : 25,200(보조12,600, 자부담12,600)/최10일 지원/국비보조는 농협따로 지원

5. 접수기관 : 지역 농협

 

파잁첨부 : 시행지침

 

 
첨부파일 2025년영농도우미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1).hwp (1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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