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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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희경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50 |
2024. 8. 12. 경상북도 영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관련 축산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 지 역 : 경상북도 6개 시군, 대구 광역시 2개 시군구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경주, 포항, 청송, 대구 동구, 군위) 다. 대 상 :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 간 : 2024. 8. 12. 23:00 부터 2024. 8. 14. 23:00까지(48시간) 마. 벌 칙 : 이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바. 문의처 : 정읍시 축산과 (063-539-6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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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ASF).hwp (98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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