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공고(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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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축산과 |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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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공고문 참조)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방지 ○ 적용축종 : 오리 ○ 적용지역 : 계열사(제이디팜), 충청남도(전지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완주) ○ 적용기간 : 2026. 04. 09. 13:00 ∼ 04. 10. 13:00(24시간) ○ 적용대상 : 가금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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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가축(오리)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제이디팜충남전북2개시군)(260409)1부.hwpx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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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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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