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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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축산과 |
| 작성일 | 2026-04-16 |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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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간 :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용 : 해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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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읍)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방역기준연장내역(260416).hwpx (1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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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