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2.7.1~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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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2-07-05 | |||||||||||||||||||||||||||||
조회수 | 457 | |||||||||||||||||||||||||||||
□ 개 요 ○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고절차) 시 축산과 또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신고 - 정읍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 063) 539-6401~6404 ○ (동물등록 방법) 등록대행 동물병원 안내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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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동물등록자진신고_포스터버전2_440x620_최종.pdf (2082 kb)
3.동물등록홍보(동물병원)(3).hwp (2480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