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핵 ZERO,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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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일 | 2026-03-23 |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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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개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됩니다. 2~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등이 있으면 결핵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결핵 예방을 위해서 평소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읍시보건소는 무료 결핵 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감염병관리팀(063-539-6129/67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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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