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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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131 |
정확한 저수조 설치현황 파악을 통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지자체로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관리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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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저수조설치현황신고안내문.hwp (1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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