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붙임 공고문 참조
❍ 사 업 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3. ~ 12.
❍ (신 청 자)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5. 2. 24.(월)~2025. 3. 24.(월)
※ 대리 신청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이·통장 대리 신청 원칙적 불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1부.
-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붙임 1)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 한함) 건축물
❍ 지원범위 :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사 업 비 : 1,8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물량 : 슬레이트 철거‧처리 370동(주택 300동 /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
※ 다만, 사업량은 지원 건축물의 지원 규모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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