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 행정처분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명단 공표
- 거짓 청구금액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금액비율이 20%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공표 명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 등),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공표사항 결정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