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186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 별 진단코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신고 완료된 서류)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명시, 유급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
|
첨부파일 | 19대고위험임신질환.PDF (77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