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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4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022.8.3.)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3152(2022.8.5.)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우려 및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 참고)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2.7.20.~’22.9.30.)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체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첨부파일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pdf (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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