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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227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예방접종비 등 제외)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6. 출생증명서(미숙아 해당)

 

7.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선천성이상아 해당)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첨부파일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hwp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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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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