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생아 의료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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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96 |
정읍시보건소에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입원 치료를 받은 영아
⦁지원범위 :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필요시)
- 문의처 :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063-539-6752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