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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211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신청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구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산후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 등)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지원금액 : 1인 지정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필요시)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시 진단서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063-539-6752 
첨부파일 1.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참여의료기관명단.xlsx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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