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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237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20221~3월생의 경우 20233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업종(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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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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