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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171

고위험임산부의료비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 별 진단코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범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개인부담 없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첨부파일 19대고위험임신질환.PDF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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