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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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5-23 | |||||||||||||||||||||||||||||||||||||||||||
조회수 | 171 |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 별 진단코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범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단,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개인부담 없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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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대고위험임신질환.PDF (77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